2025년 12월 14일(일)

"학대당해 '뼈'만 앙상한채로 구조된 강아지 33마리, 주인에게 돌아간다"

인사이트발견 당시의 강아지들 / 제주동물친구들 홈페이지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달(7월) 7일, 제주도를 찾은 한 관광객은 몰골이 처참한 강아지들을 발견했다. 


폐가에 방치돼 있던 강아지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분변과 뒤섞여있었고, 오랫동안 굶주렸는지 갈빗대가 드러날 만큼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강아지 주인이 물과 사료를 주지 않은 채 방치한 탓이었다. 관광객은 동물보호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에 신고했고, 그곳에 있던 33마리의 강아지는 구조됐다.


그러나 4마리의 강아지는 열악한 환경과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둔 상태였기에 보호단체원들을 슬프게 했다.


인사이트치료 중인 강아지들 / 제주동물친구들 홈페이지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들을 돌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지난 9일 제주 서귀포시가 주인에게 반환하기로 한 것이다. 


서귀포시가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주인이 반환을 요청하면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강아지들을 돌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주인과 강아지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도 확인했다"라며 "반환 후 후속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보호단체는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인사이트치료 중인 강아지들 / 제주동물친구들 홈페이지


인사이트발견 당시 강아지들이 방치돼 있었던 폐가의 위생 상태 / 제주동물친구들 홈페이지


보호단체는 해당 주인을 경찰에 고발해 아직 조사 중이고, 다시 돌아가면 같은 일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단체는 "시는 과태료 부과나 비용 청구 등은 물론 환경정비를 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강아지들을 돌려보내려 하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해당 주인이 능력이 없는데도 강박적으로 무리하게 많은 개를 키우는 '애니몰 호더(Animal hoarder)'라고 지적했다.


동물 복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현실성을 반영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사이트발견 당시 강아지들 / 제주동물친구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