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강원도 중동부 전선 전방 검문소에서 민통선 출입 절차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져 농민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8분경 철원군 동송읍 대위리 검문소에서 육군 모 부대 초병 A 일병과 농민 B씨가 출입 절차를 놓고 승강이를 벌였다.
민통선 내부에서 농사를 짓던 B씨는 이날 농약을 뿌리기 위해 차량을 몰고 검문소를 통과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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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영농증을 발급받아 민통선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차량의 출입을 놓고 부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출입이 지연되자 복잡한 절차에 불만을 품은 B씨는 A 일병이 가지고 있던 총기를 잡고 흔들었다.
A 일병은 규정에 따라 공포탄 1발을 즉시 발사했고, B씨는 오른쪽 배 부위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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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군 당국은 검문소 인근의 CCTV를 확인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군 형법 제56조에 따르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