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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10살' 딸 성폭행해 '성병' 걸리게 한 40대 남성에 징역 6년 선고

지난해 3월 10살짜리 여아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지인의 10살짜리 딸을 성폭행하고 성병까지 옮긴 40대 남성이 받은 형량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의 집을 찾았다가 그의 10살짜리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판결 이후 A씨는 재판부에 "아이가 (성관계를) 돕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범행 이후 아이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학교에 갔고 휴대전화 속 게임 친구도 요청해왔다"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서 성관계로만 감염되는 성병이 검출됐다"며 A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친구와 비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신고한 정황을 보면 거짓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10살짜리 아이가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도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재판부는 "지인의 어린 딸을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아직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겼다"며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판결 결과가 발표된 이후 누리꾼들은 A씨의 행동과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를 표현했다.


이들은 "고작 6년? 범죄자가 살기 좋은 우리나라", "10살 밖에 안된 애를 성폭행 했는데 6년이면 '개꿀'이다"라며 강력한 양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외국의 경우 국내와 달리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사형에 이르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