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 체험 훈련 중 발생한 사고 내용을 브리핑하는 군 관계자 /뉴스1
[인사이트] 김천 기자 = 2명의 순직자를 낸 특전사 포로 체험을 계획하고 실무를 담당했던 군 간부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2일 대법원(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전사령부 소속 김모(46) 중령과 김모(43) 소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중령과 김 소령은 포로 체험 훈련을 계획하고 실무를 담당했다.
사고는 지난 2014년 9월 충북 제13공수특전여단 한 부대에서 발생했다. 군은 적군에게 포로로 잡힌 상황을 가정한 극기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훈련 참가자들을 독방에 가둔 뒤 손과 발을 묶고 두건을 씌웠다.
독방에 가두는 훈련이었음에도 관리·감독은 허술했다. 훈련 과정에서 호흡 곤란이 온 몇몇 대원들이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감독자들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 훈련으로 이모(당시 23) 하사와 조모(당시 21) 중사가 질식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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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도 시행돼본 적 없던 포로 체험은 안전 대책도 없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훈련에 쓰일 물품이나 매뉴얼은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한겨레에 따르면 두건은 부대 앞 문방구에서 구입한 신발주머니였을 정도로 연구 검토와 준비가 부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훈련을 지도했던 현장 교관 4명을 입건하고 훈련 계획을 세우고 관리·감독했던 김 중령과 김 소령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중령과 김 소령은 1심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1심의 벌금형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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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중령과 김 소령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일부 위반했더라도 피해자들의 사망 및 부상에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법원도 이에 동의해 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주의 의무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에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포로 훈련에 의한 피해자는 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아무도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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