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차량에 부딪혀 파손된 택시 / 뉴스1
[인사이트] 김천 기자 =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3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벤츠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노모(2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노 씨는 5월 30일 만취 상태(면허 취소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176%)로 영동고속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김모(38) 씨가 사망하고 택시 운전사 조모(54) 씨가 중태에 빠졌다.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 노 씨는 손목과 골반 등에 골절상을 입고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노 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한 달 뒤인 6월 29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향후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경찰과 법원에 제출하고 다시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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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 씨를 조사하며 구속 영장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노 씨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을 근거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은 음주 교통사망 사고를 낸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김 씨의 아내 정모(38) 씨는 교사로 일하던 특수학교를 휴직하고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부모 역시 운영하던 가게를 닫고 치료를 받고 있다.
평생을 사고 없이 운전했던 택시 운전사 조 씨는 현재까지 혼수상태다. 조 씨 아내는 동아일보에 남편이 깨어나더라도 언어 장애 등을 평생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더한다.
벤츠 운전자 노 씨가 운전하던 벤츠 차량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