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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여학생 볼일 보는 장면 '몰카' 촬영한 대구 고등학생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볼일 보는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강제 전학을 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볼일 보는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강제 전학 조치 당한 일이 뒤늦게 적발됐다.


31일 대구시교육청과 해당 학교 학생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께 남학생 A(18) 군이 여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여학생 B양의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다 덜미가 잡혔다.


A군은 학교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몰카를 찍은 이유에 대해 "호기심에서 촬영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몰카 사건이 발생한 뒤 "불안해서 학교도 못 다니겠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을 출석 정지시키고 심리상담 등을 받게 한 뒤 강제전학 조치했다.


또 피해 여학생도 심리적 안정을 되찾기 위한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피해자 보호 등을 제대로 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인 2017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몰카 범죄는 연평균 21.2%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2,400건, 2014년 6,623건, 2016년 5,185건으로 꾸준히 그 수가 늘었다.


성인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도 몰카 범죄는 증가했다. 지난해 몰카 범죄로 입건된 만 18세 미만의 피의자는 총 817명이었다. 601명이었던 2016년보다 35.9% 증가한 수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