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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너무 비싸다고 시비 걸다 편의점 사장에게 '벽돌' 수차례 던진 난민

편의점에서 '빵값'으로 점주와 시비가 붙은 수단 난민은 결국 울분을 참지 못하고 벽돌을 들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빵값'으로 시비가 붙었다. 언성이 높아지고 분위기는 점차 험악해졌다.


이때 수단 난민 압모(50)씨가 벽돌을 들었다. 이후 감정이 격해져 수차례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압씨에 징역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압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빵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편의점 점주인 이모(48)씨와 시비가 붙었다.


점주 이씨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압씨를 밖으로 밀어냈다.


그런데 이에 앙심을 품은 압씨는 해당 편의점을 향해 수차례 벽돌을 던지며 위협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로 인해 유리창이 깨지면서 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생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인 이씨를 데리고 가자 압씨는 또다시 벽돌을 던졌다.


약 1m 거리에서 날아온 벽돌은 이씨의 옆구리에 맞았고,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게 됐다.


이에 재판부는 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과거에도 돌을 던져 재물을 파손한 전력이 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어 "흉기의 일종인 벽돌로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난민인 피고인의 지위, 환경,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