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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잠든 20대 남성 성추행한 여성은 50대 '여장남자'였다

20대 남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은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비 기자 =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남성을 성추행한 여성.


경찰에 붙잡힌 여성의 정체는 여장을 한 50대 남성이었다.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3시 30분께 군산시의 한 찜질방 4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B(26)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한 여성용 가발과 속옷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뒤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이미 3차례 처벌받았으며 범행 당시 출소한 지 1년도 안 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