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며느리 친구 성추행 하고 성매매까지 제안한 시아버지
며느리 친구인 10대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아버지가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 김천 기자 = 며느리 친구를 성추행하고 성매매까지 제안한 시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0대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성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21일 며느리 친구 B(15)양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지고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집에 놀러 왔다가 두고 간 가방을 찾기 위해 다시 방문한 B양을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김씨는 다수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며느리의 친구이자 15살에 불과한 청소년을 강제 추행하는 등 김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