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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며느리 친구 성추행 하고 성매매까지 제안한 시아버지

며느리 친구인 10대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아버지가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며느리 친구를 성추행하고 성매매까지 제안한 시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0대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성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21일 며느리 친구 B(15)양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지고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집에 놀러 왔다가 두고 간 가방을 찾기 위해 다시 방문한 B양을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김씨는 다수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며느리의 친구이자 15살에 불과한 청소년을 강제 추행하는 등 김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