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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마시기 싫다'는 이유로 아파트 19층에서 음료수를 던진 중학생이 6일 만에 자수했다.
22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양(13)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5시 5분께 김포 모 아파트 19층 복도에 서 있던 A양은 300mL 음료수 플라스틱 용기를 아래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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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아파트 인근을 걷고 있던 행인 B씨는 1m 옆에 떨어진 페트병에 놀랐다.
다행히 B씨는 용기에 직접 맞지 않아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안에 담긴 음료수가 옷에 튀었다.
그러나 내용물이 든 채로 하늘에서 낙하한 페트병은 충분히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 B씨는 112에 "위에서 누가 음료수를 던졌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단지 일대에 '증거물에서 지문과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고 있다'는 전단을 붙이고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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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양은 6일 뒤인 지난 19일 경찰에 전화해 "음료수를 먹기가 싫어서 던졌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A양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양을 불러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일부러 음료수를 던졌는지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