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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장애인 모자 구타한 아버지, 벌금 200만원

30년간 장애인 아들과 부인을 상습 폭행해 온 아버지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30년간 장애인 아들과 부인을 상습 폭행해 온 아버지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MBN 뉴스8은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는 아내와 아들을 구타한 아버지 박모 씨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하바신 마비 증세를 앓고 있는 지체장애인 36살 아들은 물론이고 장애인 아내까지 30년간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잔인한 폭행으로 인해 아들 박씨는 집에서 탈출해 경찰에 자신의 아버지를 신고해 사건의 전말이 외부에 알려졌다.

아들 박씨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 휠체어를 타고 있어 아버지가 때려도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 역시 흉기를 휘두르는 아버지로부터 장애인을 비하하는 폭언을 듣는 등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려야만 했다.
하지만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피해를 당한 이들 모자가 정확한 피해 날짜를 진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 측이 인정한 폭행 건수가 고작 5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피해자가 기억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졌고, 담당자가 자료 제출하도록 수차례 통화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법원이 내린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