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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여성 치마 속 '몰래 카메라' 찍다 걸린 초등학생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불법촬영 성범죄 집중단속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이 적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불법촬영 성범죄 집중단속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이 적발돼 충격을 준다.


9일 여가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4주간 불법촬영 성범죄 집중단속과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기기 설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집중단속 결과 불법촬영 혐의자 10명을 적발했으며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보호·지원이 이뤄졌다. 


인사이트soranes24


적발된 이들 중 9명은 형사입건, 초등학생 6학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조치됐다.


혐의자들 대부분은 에스컬레이터, 계단이나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 등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이들은 불법촬영을 한 이유에 대해 "취업·회사업무 스트레스 해소", "호기심 때문에",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등 이라고 진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적발된 10명은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성년자는 서울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공공화장실 등 391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에서는 불법촬영 기기 설치는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