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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지 못하는 남편 '프라이팬'으로 수차례 때리고 입에 '양말' 물려 질식사시킨 아내

아내에게 프라이팬으로 수차례 맞은 뒤 몸이 묶인 채 약 4시간 반가량 방치됐던 남편이 질식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프라이팬으로 남편을 때린 뒤 몸을 묶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중체포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A(5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7시께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남편 B씨와 다투다 그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수차례 내려쳤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쓰러진 남편 B씨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입에 양말을 물리고 테이프를 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편 B씨는 이 상태로 약 4시간 반가량 방치됐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질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남편 B씨가 신용카드 200만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알게됐고, 이를 계기로 말다툼이 시작됐다. 


A씨는 "약 4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평소 남편이 사소한 문제로 트집을 잡으며 폭언·폭행을 해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다른 여자들과 외도를 하는 등 문제가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남편으로부터 당해왔던 것들에 대해 화가 나 폭행했다"며 "이후 남편이 깨어나 화를 낼 것이 두려워 묶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A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A씨의 진료기록과 112 신고 내용 등에서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에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남편이 나를 보자마자 욕하며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집에 있던 다른 가족들은 고성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해 이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편 B씨가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로 뇌출혈과 늑골 골절, 경추 골절 등을 당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행위로 B씨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와 사이에 문제를 해소할 기회도 있었을 것이며 객관적 정황에 반하는 변명을 늘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의 가족이자 B씨의 유족인 자녀 등이 모두 A씨의 선처를 바라는 점, 사망이라는 결과는 고의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