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한 여자 학원 강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학원 강사 A씨(29·여)를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남자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죄는 피해를 받은 제자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피해 학생들은 학교 상담 시간에 이러한 성관계를 맺었다며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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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의하면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무리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현재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태라 사건 경위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조사 이후 경찰은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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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누리꾼은 "믿을 수가 없다", "충격적이다", "성폭행 아니냐" 등의 댓글을 달며 분노하고 있다.
특히 13세 미만인 초등학생과의 성관계는 합의를 떠나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에 더욱 공분을 사는 사안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