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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인천공항까지 택시 탄 뒤 택시비 '33만원' 떼먹은 대학생 잡혔다

광주광역시에서부터 인천국제공항까지 택시를 탄 뒤 택시비 33만원을 떼먹고 해외여행을 간 대학생이 검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광주광역시에서부터 인천국제공항까지 택시에 무임승차한 뒤 해외여행을 다녀온 대학생이 검거됐다.


29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택시비 33만 원을 내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A(25)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버스종합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놓쳤다. 


그러자 A씨는 오후 4시 10분께 B(33) 씨의 택시에 탑승했고, 3시간 40여 분을 달려 330km 이상 떨어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공항에 도착해서야 신용카드나 현금 등 요금을 낼 수단이 없다고 발을 뺐다.


하는 수 없이 택시 기사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돌려보냈지만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A씨는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6일부터 3박 4일간 동남아시아 여행을 다녀왔고, 여행에서 돈을 펑펑 쓴 탓에 수중에 돈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등록금조차 낼 형편이 안 되고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은 해외여행에 다 써버린 듯해 현재로서는 택시요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