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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화장실서 몰래 담배 피우다 걸리자 승무원 배 걷어찬 20대 여성

화재 위험으로 흡연하지 말라는 승무원의 배를 폭행해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진 여성이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Gettyimageskorea,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기내 흡연을 막았다는 이유로 승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여)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벌금 100만원까지 부과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1시 30분께 이스타항공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흡연을 했다.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위험한 행동을 발견한 승무원 B(23·여) 씨는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기내 흡연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흡연 제지와 동영상 촬영으로 격분한 A씨는 B씨의 배를 발로 걷어차 넘어지게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 당시 A씨는 술을 마셔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기내 음주에 대한 경각심도 높였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 이유로 항공기 내 흡연이 화재를 발생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항공기 내에서 폭력행위는 안전한 운항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며 위험성을 재차 강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부분, 바로 제압돼 큰 사고가 없었고 B씨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음을 알렸다.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어 재판부는 이 부분 또한 참작해 형량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기는 기체 내에 이상이 생기거나 서비스를 책임지는 승무원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수백명에 달하는 승객들의 안전은 위험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휴가철을 앞두고 안전을 위해 성숙한 항공기 매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YouTube/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