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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 훈계한다며 '수저통'으로 머리 내리쳐 이마 찢은 어린이집 교사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이마가 찢어지도록 아이 머리를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SBS '8뉴스'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훈계한다는 이유로 아이 머리를 수저통으로 내리쳐 피나게 한 어린이집 교사가 있다.


지난 2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육교사 3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교사의 학대는 상습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4살 아이 7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SBS '8뉴스'


해당 사건을 같은 날 SBS '8뉴스'에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CCTV 영상을 보면 해당 어린이집 교사는 남자아이의 등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탁자 위의 물건을 밀어버리는가 하면 수저통과 식판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기도 한다.


이후 아이를 거세게 잡아당겨 구석으로 끌고 가는 모습도 보인다. 어린이집 교사의 체벌로 피해 아동은 이마가 1cm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학부모는 이번 일 이전에도 교사가 물어 팔뚝에 동그랗게 잇자국이 난 것을 발견하는 등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인사이트SBS '8뉴스'


그러나 지금까지 피해 사실을 말하면 오히려 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처음 피해 사실을 잡아떼던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CCTV 확인 결과 학대 행위를 인정하고 해당 교사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현재 학부모들은 원장 또한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매일 아침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사건은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