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어린이집 CCTV설치 법안 부결, 로비 있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부결된 가운데 부결된 이유가 어린이집 연합회 등 관련 단체의 로비 때문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3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부결됐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여론과 달리 법안을 부결시킨 이유가 어린이집 연합회 등 관련 단체의 치열한 로비 때문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4일 KBS, 조선일보 등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수정됐는데 이는 관련 단체의 로비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가 있었던 어린이집 영구 퇴출 조항이 완화되고, 실시간으로 어린이집 CCTV를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도 법안 내용에서 황당한 이유로 삭제됐다. 

 

일부 의원들은 "실시간 감시가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 제약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표심에 영향력을 미치는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의 조직적인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는 "아동학대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을 이야기했으나 법사위에서 20년으로 줄였다. 네트워크 카메라도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 중 한 명은 "지역 어린이집연합회 간부 3~4명이 몇 번씩 전화도 하고 찾아와서 설명한 것이 사실"이라며 "듣고 보니 (법안이 통과되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해 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이 46명이었다.

 

결국 어린이들의 안전보다는 이익단체의 표를 더 의식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어린이집 CCTV 법 부결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4월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