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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여성 휴게실'에서 몰래 자위행위를 하고 동료 여경 근무복에 사정한 남자 순경에 대한 '처벌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남부경찰 관할 경찰서에 따르면 2월쯤 경기도 한 지역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 순경이 '여성용 휴게실'에서 '자위행위'를 해 입건됐다.
일각에서는 해당 A 순경이 자위행위를 한 뒤 여성 동료의 근무복에 사정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경들은 2개월 동안 9차례 정도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얀색 물질이 근무복에 묻어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고, 윗선에 조사를 부탁했다.
청문감사실이 CCTV 확인 등 내부 수사를 진행한 결과 A 순경이 행위의 용의자로 지목됐고, 지난달(4월) 10일 국과수에 DNA 검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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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는 "물질은 '정액'이고, 정액 속 DNA와 A 순경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결과를 전달받은 경찰은 이내 A 순경에게 '자백'을 받아냈다.
그런데 경찰은 A 순경의 신병처리를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A 순경은 곧바로 파면되고 경찰에 입건됐는데, '음란행위'가 아닌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됐다.
담당 경찰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은 '성폭력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음란행위가 되려면 '공공장소'에서 했다거나 하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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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또 혐의 적용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피해 여경은 일대일 멘토에게 조사를 부탁했을 뿐 '음란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즉 최초 하얀색 물질을 발견했을 때, 정액으로 인지해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란행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
실제 해당 관계자는 "'정액'이라는 사실은 국과수 조사 결과로 알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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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폭력방지 특별법에 의거해 어떠한 행위가 '음란행위'로 처벌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공연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먼저 '음란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혐오감'을 주는 행위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해야 '공연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A 순경의 행위는 두 가지 경우를 충족하지 않고, 출입이 금지된 여성용 휴게실에 '무단침입' 했다는 점과 근무복을 더럽혔다는 점 때문에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