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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만나 주냐"···대낮에 서울 카페서 '짝사랑녀' 흉기로 찔러 죽인 남성

한 남성이 집착하던 여성을 대낮에 살해하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한 남성이 집착하던 여성을 대낮에 살해하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징역 25년을 중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커피숍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 A씨(여·49)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A씨와 3년 동안 알고 지내왔으며 연인 관계였다가 A씨가 피하자 이유를 묻기 위해 만났다가 감정이 격해져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미리 구입한 흉기에 대해서는 "A씨가 더 만나 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위협할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료를 살펴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진지하게 교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착이 두려워 만남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피해자의 딸은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자신의 분노만 진술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이씨는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를 경찰에 넘긴 용감한 시민 4명은 서울청장 감사장과 검거 보상금 5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