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유니클로와 자라 등 유명 브랜드의 일부 제품에서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대상에 올랐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4월 어린이 및 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 48개 품목, 1,41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수거 및 교환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대상 제품은 어린이 및 유아용품 35개, 생활용품 2개, 전기용품 23개다.
유니클로에서는 '울트라스트레치데님이지팬츠', 갭의 일부 모자와 재킷, 자라코리아의 일부 모자와 양말은 산성도(PH)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외에 프로스펙스 '크로스 터프 BK2' 운동화에서 기준의 약 2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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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어 피부가 민감한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또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간, 신장 등 장기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이밖에도 화상이나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찜질기, LED등기구, 시력손상 위험이 있는 휴대용레이저 등이 리콜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리콜 조치에 대해 유니클로 관계자는 "리콜 명령 즉시 해당 제품을 회수, 판매를 중단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상대로 반품, 전액 환불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 관련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