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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5천 '금괴' 주운 인천공항 환경미화원, 보상금 한 푼도 못 받는다

금괴를 주워 신고한 인천공항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별도의 보상금은 한 푼도 없으리란 소식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근무 중 시가 3억 5천만원에 달하는 금괴를 발견한 인천공항 환경미화원에게 별도의 보상금은 없을 전망이다.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A(56) 씨는 유실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보상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 면세지역 쓰레기통에서 금괴 1kg짜리 7개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시가로 3억 5천만원에 달하는 값어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고용돼 여객터미널 환경미화가 주업무다. 때문에 금괴를 쓰레기통에서 발견해 신고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보상금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금괴는 한국인 운반책이 고의로 버린 것이기 때문에 유실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금괴는 일본에서 한국을 거쳐 홍콩으로 금괴를 옮겨가던 한국인 운반책이 고의로 버린 것이다.


인천본부세관은 A씨가 주워 신고한 금괴를 버린 남성 3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금괴를 가져온 B(41) 씨와 금괴를 일본으로 가져가려다 운반비만 챙기고 쓰레기통에 버린 한국인 C(22) 씨 등 2명이다.


C씨 등은 금괴를 가져가려다 세관에 적발될 일이 두려워 금괴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현재 B씨는 금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인천세관 측은 "진술과 CCTV 영상 분석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금괴를 돌려줄지 아니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관세법 위반이 되면 금괴는 압류해 국가에 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여행객 등 일반인이 금괴를 발견해 신고할 경우 법에 따라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더라도 금괴 시세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주인이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