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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징역 13년" 감형 선고에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이 지은 표정

당사자인 공범 박양은 감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무덤덤한 모습이었다.

인사이트'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박양 / 뉴스1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피고인 박양이 김양의 범행을 지시하거나 모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주범 김모(18) 양과 공범 박모(20) 양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공범 박양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3년으로 감형, 선고했다. 부장판사의 선고 판결에 방청석에서는 울음이 터져 나왔고 초초한 표정으로 선고를 듣고 있던 박양의 가족들은 가슴을 움켜쥔 채로 흐느꼈다.


정작 당사자인 공범 박양은 감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무덤덤한 모습이었다.


인사이트뉴스1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사에 향해 "1심 판결은 상식에 안 맞는다"며 "개XX"라고 욕설한 것과 대조된다.


박양은 선고 시작부터 무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주범 김양도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가 공범 박양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이유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살인 혐의 대신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양이 실제 살인행위 한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살인 방조는 인정된다"며  "하지만 살인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 김양 / 뉴스1


반면 주범 김양에 대해 재판부는 "전문가 진술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는지 불확실하다"며 "설령 가졌어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양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소년법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한 이유다.


한편 주범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초등학생을 유괴 및 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한 혐의다.


공범 박양은 김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사건 당일 김양으로부터 피해자인 초등학생의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