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여성 119 구급대원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취객을 구하다 폭행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지난달 30일 MBC '뉴스데스크'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성 구급대원이 도로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던 윤모(48) 씨로부터 폭행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중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 구급대원 A(51) 씨는 전북 익산의 한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한 남성 윤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취객 윤씨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머리를 맞는 폭행을 당했다.
취객 윤씨는 여성 구급대원 A씨 뿐만 아니라 구급차 안에 같이 타고 있던 남자 구급대원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한 뒤에는 바닥에 드러누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퍼붓기까지 했다.

MBC '뉴스데스크'
평소 건강했던 여성 구급대원 A씨는 출동 이후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극심한 구토와 경련에 시달렸고 결국 병원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대형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앞두고 있었던 찰나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고 현재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취객 윤씨의 폭행과 욕설이 결국 큰 충격적인 결과를 불러온 셈이다.
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취객 윤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뿐만이 아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다가 폭행 당한 사례가 지난 2년 동안 366건에 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한편 소방기본법에는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이나 인명 구조 활동을 방해한 이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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