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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못가린 아이 물고문한 보육교사에 판사가 내린 벌, 고작 봉사 40시간

아동들에게 물고문과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보육교사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시그널'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아이들을 잔인하게 학대한 보육교사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부산가정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부산 금정구 A 아동보호시설의 전직 보육교사 7명에게 봉사활동 40시간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0~30대 여성인 보육교사 7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설에 수용된 아동 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됐다.


이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물고문 등 학대를 일삼았지만 사회봉사 40시간이라는 보호처분에 그쳤다.


한 보육교사는 아동을 줄 세워 앉힌 뒤 수저도 없이 손으로 밥을 먹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보육교사는 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쥐어박고 장롱 안에 가둬둔 채 잠을 자도록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이들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로 발바닥을 맞아야 했고, 여자아이는 팬티만 입고 30분간 복도에 서 있어야 하는 벌을 받기도 했다.


사탕을 얻어먹었다고 냉장고 속에 있던 사탕 30개를 한꺼번에 다 먹도록 강요당한 일도 있었다.


보육교사는 오줌을 싼 벌이라며 물을 가득 채운 고무 대야나 욕조에 아동의 머리를 강제로 밀어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는 이른바 '물고문'도 했다.


4년간 상습적으로 이뤄진 보육교사의 학대는 2015년 한 아동이 교회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금정구청은 아동전문보호기관과 사실 확인에 나섰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이들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7명만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그 결과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보육교사들은 형벌 대신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보육교사들은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 모두 A 보호시설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안타까움을 더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당한 학대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동보호시설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박민성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은 "부모 보살핌을 받는 아이들이 이 같은 학대를 당했다면 보육 교사들이 과연 사회봉사 명령만 받았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과 검찰 조사,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며 피해를 제대로 진술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박 사무처장은 이어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명령이 아닌 강한 처벌이 우선돼야 하며 아동학대 이력이 있으면 관련 시설 등에 근무를 못 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시설에서 보호 중이었던 60명의 아동은 법원 결정 이후 다른 기관으로 옮겨졌고, 시설에는 1개월 사용정지 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