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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은 음주운전 차량에 오토바이 타고 가던 20대 청년 사망

음주운전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타던 20대 청년이 목숨을 잃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음주운전으로 한 청년이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밤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A(34)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선에서 달리던 B(24)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후에도 멈추지 않고 약 3km를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B씨는 음식 배달을 하던 한 집안의 가장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현장에서 급정거 시 발생하는 스키드 마크(타이어 자국)가 70m 가량 이어진 것으로 보아 경찰은 A씨가 과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439명으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 가운데 10.5%가 음주운전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음주운전 사고로 생명을 잃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6년 음주 운전 적발 건수 가운데 재범자는 44.5%로,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올해 초 정부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오는 2022년까지 절반인 2000명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2020년까지 시동을 걸기 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택시 운전사에게는 단 한 번이라도 업무 중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택시 운전 자격을 잃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정부가 마련한 대안을 두고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며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현영 기자 hyeon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