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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재연하다가 아파트 11층서 추락해 사망한 60대 여성

본인이 당했던 사고를 재연해 보이던 60대 여성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이불을 털다가 본인이 당했던 사고를 재연해 보이던 60대 여성이 아파트 복도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2일 경기 의정부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10분 의정부시 한 아파트 11층 복도에서 A씨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유가족의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아파트 복도에서 "1시간 전 이불을 털다가 떨어질 뻔했는데 뒤에서 사람이 잡아줬다"고 말하며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있었다.


아무 것도 들고 있지 않은 손으로 이불을 강하게 터는 모습을 재연한 A씨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었고 그대로 난간 밖으로 떨어졌다.


사고가 발생한 복도의 난간 높이는 약 1m 20cm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소방 관계자는 "아파트 베란다나 복도에서 이불을 털 때 순간적으로 바깥으로 무게 중심이 쏠려 추락할 위험성이 있다"라며 "난간 높이는 배꼽 위를 유지하고 무엇을 밟고 올라가는 받침대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A씨가 순간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수 기자 mins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