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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남편에게 수면제 먹이고 삭발시킨 뒤 둔기 폭행한 아내

남편이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먹이고 둔기로 마구 내려친 아내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사이트남편 B씨 모습 / 연합뉴스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남편이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먹인 뒤 삭발시키고 둔기로 마구 내려쳐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아내 A(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나달 19일 정오께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자택에서 더이상 폭행을 견디기 힘들다며 헤어지자고 말한 남편 B(23) 씨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둔기로 10여 차례에 걸쳐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별을 요구하는 B씨에게 강제로 수면제를 먹이는가 하면, 미용실로 데려가 억지로 삭발까지 시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헤어지자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정신질환자 등이 정보를 주고받는 SNS 모임을 통해 만났다.


이후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 지난해 1월 정식으로 부부가 됐다.


인사이트남편 B씨 모습 / 연합뉴스


혼인신고를 위해 동사무소를 찾았을 당시 A씨와 B씨는 보증인이 없어 혼인신고를 거절당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동사무소 방문객을 설득해 보증인으로 세운 뒤 혼인신고를 마쳤다.


어렵사리 부부가 된 두 사람이지만, A씨는 결혼 직후 B씨를 상습 폭행했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한 뒤 병력 등을 고려해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