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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성폭행한 뒤 재판에서 '실형' 받자 항소 신청한 친오빠

미성년자인 친여동생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미성년자인 친여동생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이 항소심에도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2015년 집에서 당시 12세인 여동생 B양을 보고 성적 충동이 일어나 강제로 옷을 벗기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B양 담임교사가 B양과의 상담과정 중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아동 보호 기간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B양은 자신의 오빠인 A씨가 처벌을 받는 것은 원치 않으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만 인지하게 해달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은 "여동생에게 위력을 행사해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죄를 선고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B양은 '당시 피해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B양이 가족 등이 회유했을 가능성을 두고 최초 진술에 더 무게를 두고 항소를 기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심에서는 "친오빠로부터 입은 성적 피해는 쉽게 잊을 수 없다"며 "B양은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들이 B양에게 A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기관과 1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mins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