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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남편 발로 차 뇌사…“정당방위 아니다”

가정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 저항하다가 발로 차서 뇌사에 빠뜨리게 한 아내에게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가정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 저항하다가 발로 차서 뇌사에 빠뜨리게 한 아내에게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2012년, 집을 나서던 아내 윤 모(40) 씨는 남편인 이 모(47) 씨가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이에 저항하다가 '사고'가 벌어졌다.

 

평소 알코올 중독으로 술만 취하면 아내를 괴롭혀온 남편은 사건 당일에도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아내 윤씨는 남편을 뿌리친 뒤 발로 배를 찼는데 남편 이 씨는 뒤로 넘어져 '꽝' 소리가 날 정도로 거실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다음날 병원으로 옮겨진 남편은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아내는 검찰에 기소됐다.

 

이와 관련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잡아당기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발로 찬 윤 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친 것으로 위협 상황은 끝났다고 보고, 발로 찬 부분은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윤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은 폭력 남편에 대한 아내의 저항을 정당방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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