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14살 제자 유혹해 성관계 후 낙태시킨 선생님, '무죄 판결' 받았다

미성년자였던 제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남성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결혼식을 올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한공주'


[인사이트] 심연주 기자 = 미성년자였던 제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남성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결혼식을 올렸다.


최근 온라인 미디어 유니래드는 미성년자였던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낙태까지 시킨 남성 유리 본다렌코(Yuriy Bondarenko)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러시아에 사는 본다렌코는 음악 교사로 일하면서 무려 30살이 넘게 차이나는 제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었다. 당시 제자의 나이는 고작 14살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나중에 제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되자 그는 낙태 수술을 받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본다렌코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재판의 최종 판결을 계속 미뤄왔다.


판사는 징역 1년과 수업정지 3년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본다렌코는 아주 교묘하게 판결을 피해갔다.


4년 동안 판결을 미뤄왔던 본디렌코는 전 부인과 이혼하고 18세가 된 제자와 결혼식을 올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서 러시아 법에 따라 사건은 기각되고 말았다. 검사 역시 "이 사건은 이제 대중의 관심 밖이다"라며 동조했다.


하지만 소녀의 가족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위장 결혼"이라며 "딸이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사람들 역시 "사건 기각이라니 말도 안 된다", "미성년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것은 정상적인 관계라고 볼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유감을 표하고 있다.


심연주 기자 yeonj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