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일)

"남친과 헤어져라, CC하면 학점 안줄거다"···여대생 성추행하고 '갑질'한 대학교수

인사이트제주대학교 홈페이지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미투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전 분야에서 성 추문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제주대학교 교수 A(53) 씨를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6월 대학 연구실에서 손으로 학부생 남녀 2명의 몸을 만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해 학생에 따르면 A교수는 평소 학생들에게 위력적인 말과 태도를 일삼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순전히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A교수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27일 CBS 노컷뉴스는 A교수로부터 성희롱과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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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A교수가 "내가 남자로 보이냐", "비키니 입을 몸매가 되냐"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 역시 "A교수가 '너는 은근 글래머러스 하다', '남자친구와 자본적 있냐' 등을 물었다"고 고발했다.


심지어 A교수는 해당 피해 학생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져라", "CC(캠퍼스 커플)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내년부터 성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송석언 제주대 총장은 "해당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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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