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버스서 '주먹'으로 할머니 얼굴과 머리 마구 때려 숨지게 만든 무서운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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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숨소리가 거칠다'는 이유로 버스에 탄 할머니가 손자뻘인 10대 청소년에게 참변을 당했다.


26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정재수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안에서 노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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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A군은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었다.


62살의 여성 B씨 또한 같은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다.


버스 운행 중 A군은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마구 때렸다. 자신의 옆에 서서 '숨소리를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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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3주 뒤 합병증으로 끝내 숨지고 말았다.


당시 폭행을 만류하던 22살의 승객 C씨 또한 A군에게 주먹으로 수차례 맞아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