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도올스톱'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법정에 선 소년범을 따끔한 호통으로 참교육하는 천종호 판사가 그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7일 방송된 MBC '도올스톱'에서는 자신의 남다른 판결법에 대해 설명하는 부산가정법원 소년재판 전담 천종호 판사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천 판사는 법정에서 어떤 식으로 호통을 치냐는 질문에 "상황마다 다르다"고 답했다.
MBC '도올스톱'
청소년의 범죄 유형은 폭행, 절도, 원조교제 등으로 다양하다.
천 판사는 학교폭력으로 재판에 서게 된 청소년들에게 피해자 학생의 이름을 넣어 '누구야 미안하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호통친다.
또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에게는 "너의 먼 인생을 바라봐라"고 따뜻한 조언을 건네기도 한다.
천 판사는 비행청소년의 탈선은 부모와의 갈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MBC '도올스톱'
재판과정에서 '가정 불화'가 범죄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천 판사는 어김없이 소년범은 물론 그 부모에게도 판결을 내린다.
판결내용은 바로 서로를 향해 '외치는 시간'이다. 천 판사는 먼저 부모에게 자식을 향해 '소홀하게 한 것 있으면 나를 용서해라'라고 말할 것을 주문한다.
그 말을 들은 소년범 역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부모를 안아줄 것을 권한다.
이렇다보니 천 판사의 재판장은 소년범은 물론 부모까지 그 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와 '눈물바다'가 될 때가 많다.
MBC '도올스톱'
천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는 이유로 '치료 효과'를 언급했다.
소년범들이 피해자 또는 부모에게 천 판사로부터 주문받은 말을 외치는 과정에서 스스로 반성하고,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된다는 것.
특히 천 판사는 소년범과 부모간 '외치기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 "둘 사이의 응어리 해소가 비행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천 판사는 또 비행청소년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줄 것을 거듭 당부하는 말도 빼놓치 않았다.
MBC '도올스톱'
소년범의 경우 국민들의 공분을 살만한 범죄 가해자는 극소수며, 대부분 생계형 범죄가 많다는 취지였다.
천 판사는 "최소한의 장치만 해주면 아이들이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며 범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부분을 국민들께서 용납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 판사는 2016년 '청소년 회복센터' 설립을 법제화하는 이른바 '천종호법'을 제정했다.
MBC '도올스톱'
청소년 회복센터는 소년법상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 가정이다.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기 어렵거나 가정이 해체된 청소년들이 머무르는 곳이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소년범들이 바로 보호자에게 돌려보내졌을 경우 1년 내 재범율이 48%로 조사됐다.
하지만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보호했을 경우 재범율은 0%로 사실상 '교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 연합뉴스, (우) MBC '도올스톱'
Naver TV '도올 스톱'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