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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노숙인이 거리에서 개고기를 만들던 중 방해를 받자 칼부림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달 31일 동아일보는 서울 종로구 한 골목에서 노숙인 민 씨가 공공근로자 노 씨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25분경 발생했다. 노숙인 민 씨는 거리에서 개고기를 삶던 중 공공근로자 노 씨에게 제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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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씨는 "여기서 취사하면 안 된다. 요리하지 말라"고 말했고, 노 씨는 "참견하지 말라"며 고기를 계속 삶았다.
규칙을 어긴 노숙인 민 씨의 행동에 노 씨는 거듭 안 된다고 의사를 전했는데, 돌연 민 씨는 식칼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민 씨는 30cm에 달하는 식칼로 노 씨의 복부와 손목을 네 차례 찔렀다.
다행히 주위에 있던 지인이 노 씨를 구했으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한낮에 벌어진 핏빛 소동은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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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종로 경찰서는 민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민 씨를 체포한 상태다.
또한, 조사 결과 민 씨가 삶던 고기는 개고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 씨가 어디서 개고기를 얻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야외에서,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서 개고기를 삶는 일은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