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고물 훔친 80대 아버지 대신 어렵게 50만원 모아 주인한테 용서빌러 간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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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추운 겨울, 생계가 어려워 고물을 갖다 팔 요량으로 카페 밖에 놓인 에어컨 실외기를 훔친 80대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딸은 합의금 50만원을 마련해 얼른 카페로 달려갔다. 그 모습에 카페 사장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80대 노인을 용서하고 부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 30분께 A(83)씨는 북구 용봉동의 한 카페 앞에서 냉·난방 실외기를 발견한다.


이를 가져다 팔면 밥값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A씨는 구리 전선을 뜯어 냉난방 실외기를 자신의 손수레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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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이 실외기(300만원 상당)는 조만간 카페에 설치하려고 카페 주인 B씨가 바깥에 내놓은 것이었다.


B씨는 출근길에 실외기를 가져가려는 A씨를 목격했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버려진 물건인 줄 알았다"며 훔칠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3년 전 아내와 사별한 A씨는 노령연금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고물, 폐지 등을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아버지가 경찰에 잡혀갔다는 소식에 A씨의 딸 C(52)씨는 자신도 사정이 어려웠지만 어렵게 합의금 50만원을 마련해 아버지와 함께 카페 주인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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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가족의 딱한 사정을 들은 카페 주인 B씨는 곧바로 합의서를 작성해줬다. 이어 C씨가 건넨 봉투를 받아들더니 "제게 주신 돈이니 알아서 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B씨는 그 돈을 다시 새 봉투에 담아 A씨에게 건네며 "제가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이 돈 마련하는데 얼마나 힘드셨나요. 정성만 받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려운 살림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러 간 부녀와 이를 보고 더 큰 선물로 되돌려준 카페 사장의 모습은 각박해진 현 시대에 큰 감동과 귀감이 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딱한 사정을 알고 온정을 베푼 것 같다"며 "성탄절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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