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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총상 입었는데 오히려 '살인범'으로 몰려 고문당했습니다"

해병대에서 총상을 입은 병사가 오히려 살인범으로 몰려 헌병대의 고문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31년전 해병대에서 총상을 입은 병사가 오히려 살인범으로 몰려 헌병대의 고문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1985년 8월 7일 밤 10시 45분께 A씨는 해병대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때 A씨에게 방위병으로 복무 중이던 B씨가 다가왔다. B씨는 A씨를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병장으로 오인해 총을 쐈고, 곧이어 수류탄을 터트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고로 A씨는 발목 관통상을 입었다.


인사이트군내 폭행 문제를 담은 영화 '폭력의 씨앗' 스틸컷 


그런데 사고 직후 A씨가 향한 곳은 군병원이 아닌 헌병대 유치장이었다. 치료가 시급했지만 헌병대는 1주일 넘게 A씨를 감금 수사했다.


같은 달 14일, A씨 생일을 맞아 면회를 온 부모가 항의하면서 그제야 A씨는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


인권위는 "A씨가 총상을 입었음에도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치장에 감금한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남영동 1985' 


A씨는 헌병대 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받으며 알몸인 채 각종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피해자였음에도 오히려 살인범으로 몰렸다고 덧붙였다.


A씨의 군대 동기들은 인권위 조사에서 "A씨가 폭행당하는 소리를 들었고, 알몸으로 나왔는데 몸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또 "헌병대가 연대장과 통화할 때 '자백받으려 했는데 못 받았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참고인들이 A씨가 조사받던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는 등, A씨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며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자백 강요와 모진 고문을 당했던 A씨는 1986년 해병대에 만기전역했고, 31년이 지난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31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진정을 제기한 탓에 인권이는 이를 '각하' 처분했다. 


다만 A씨 주장이 신뢰할만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면밀히 재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보훈보상 대상 선정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 장관에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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