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소원' 스틸컷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8세 여자아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3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글이 19만 명 넘는 시민들의 추천을 받았다.
7일 오전 11시 기준 청와대 게시판에 있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글은 19만 2,173명의 참여를 받으며 '베스트 청원글'에 올랐다.
해당 청원자는 "제발 조두순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남겼다.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은 "사회와 완벽히 격리해야 한다", "무기 징역이 마땅하다", "재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지난 9월 6일부터 시작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인해 곧 20만 명 청원인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 수석·각 부처 장관·관계자 등이 답변을 하고 있다.
때문에 해당 청원이 추천 인원을 달성하더라도 공식 답변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법조계는 실질적으로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다만 관련 범죄의 형량 강화가 필요하다는데는 입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조두순은 9년 전인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하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생 나영(가명) 양을 교회의 한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나영 양은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손상되는 등 평생 회복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낮춰 조두순에게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만을 선고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에는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피해 아동의 집 근처에 거주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됐다.
현재 미국은 성범죄자에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 법률에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청원 마감은 오는 12월 5일까지 인 가운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조두순 재심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TV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