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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한 남성에게 엉뚱한 메시지를 받은 여성이 불안감을 호소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웃소싱 업체 직원의 개인적인 연락'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의 주인공 여성 A씨는 지난 10월 26일경 한 아웃소싱 업체에 온라인 이력서를 넣어 지원을 한 뒤 업체 담당자 개인 번호로 '지원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남겨뒀다.
이후 답장이 없어 지원 사실을 잊고 있던 A씨는 일주일 뒤 이름 모를 남성 B씨로부터 부재중 전화와 함께 "전화가 와 있었다. 누구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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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이 혹시나 실수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나 싶어 "잘못 건 것 같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남성은 "이것도 인연이다"라며 "남자친구가 있느냐"고 계속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찝찝한 마음에 A씨는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살펴봤지만 B씨에게 전화를 건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얼마 전 지원했던 아웃소싱 업체 담당자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기억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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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B씨의 번호는 A씨가 문자를 남겼던 그 업체 담당자의 번호와 일치했다.
B씨는 애초에 고의로 A씨의 사진 및 신상정보 등을 본 뒤 사적으로 번호를 등록해 연락한 것이다.
게다가 이 같은 사실들을 숨긴 채 A씨가 자신에게 잘못 전화를 걸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추파'를 던지고 있었다.
이후에도 "남자친구 있느냐"고 지속적으로 물어오는 B씨에게 A씨는 "남편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그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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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사팀 담당자인 B씨가 내 이력서를 열람해 이미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집 주소까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라며 "무섭다"고 토로했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는 '개인 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 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실제 이력서에 기록된 개인 정보가 침해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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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잡코리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프라인 이력서를 찢지 않고 그대로 휴지통에 버린다'는 대답이 33.5%에 달했다.
심지어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다'거나 '이면지로 활용한다'는 대답도 각각 18.1%, 7.2%나 됐다.
온라인 이력서의 경우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다'고 답한 경우가 37.8%에 달해 이력서에 적힌 개인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 의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을 드러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