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구급차에 길 비켜주고 ‘벌금’ 낸 억울한 사연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구급차가 골든타임 안에 출동 현장에 도착하는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위급 상황 시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것으로 '선진국형 시민의식'이라고 강조돼 왔다.

 

하지만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구급차에 길을 비켜주다 벌금 낸 이야기'가 게재돼 누리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글쓴이는 당시의 상황을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했다. 당시 글쓴이의 차는 신호 및 과속 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에 있었다.

 

양옆에 트레일러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구급차가 바로 뒤에 섰다.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린 채 말이다.

 

글쓴이는 "나중에 딱지 날라오면 상황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길을 비켜줬다. 양옆에 트레일러는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왼쪽 트레일러 앞으로 차를 뺐다.

 

via 온라인 커뮤니티

 

그런데 얼마 후 정말 신호위반 과태료가 날라왔다. 글쓴이는 경찰청 민원실에 그날 상황을 설명하며 이를 무효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청 상담원은 "양 옆 트레일러는 딱지가 끊기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민원인은 몰랐기 때문에 안 됩니다"고 답했다.

 

어처구니가 없었던 글쓴이는 "상담원이니깐 이런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라고 여겼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 이 사안을 다시 문의했다.

 

법률구조공단 측은 "법률에 의하면, 긴급차량이 접근할 시 주변차량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질문자와 같이 정지선을 넘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여 과태료 처분은 피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고 전했다.

 

이에 글쓴이는 "의식은 선진국 수준을 요구하지만, 법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 걸 막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상황이 오면 구급차에 길을 비켜줄 것이지만 이렇게 과태료 물리는 게 기분 나쁘다며 푸념했다.

  

via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