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을 돈도 없는 '탈북 고아'에 벌금 60만원 내라는 정부
기초생활수급비로 연명하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벌금을 내라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기초생활수급비로 연명하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벌금을 내라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6일 방송된 SBS '8뉴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정부가 벌금을 받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다.
탈북자들의 주요 경유지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 라오스에서는 탈북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벌금 500달러(한화 약 60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선 이들의 벌금을 대신 내준 뒤 탈북자가 국내로 들어와 정착하면 그 돈을 돌려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탈북자들, 특히나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갓난아기에게도 벌금을 돌려받고 있어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 탈출한 17살, 14살 정 모 자매는 매달 기초생활수급비 48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정 모 양은 "어디 가서 돈을 벌 수가 없으니 마음이 불안하다"라며 심정을 드러냈다.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하루빨리 통일부와 외교부가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세우고, 탈북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