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일)

수술 후 마취 덜 풀린 女환자 은밀한 부위 만진 남자 간호사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마취가 덜 풀린 환자와 동료 간호사들을 강제 추행한 40대 남자 간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 여자 간호사들과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간호사 임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지난 2015년 4월 수원의 한 병원 수술실 실장으로 일하던 임씨는 수술 준비실 탁자에 앉아 있던 실습생 A씨를 끌어안아 들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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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8월에는 부하 간호사 B씨의 다리를 못 움직이게 한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했다.


특히 올해 5~6월에는 수술을 마치고 나와 마취에서 덜 깬 환자 C씨와 D양이 침대에 누워있는 틈을 노려 수술복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을 수차례 추행하고 항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며 "추행의 강도와 횟수가 적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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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담임이 여고 교실에 '몰카' 설치'…성추행·마약· 뺑소니·갑질 등 도 넘은 교사들절도, 폭행, 음주 운전 뺑소니에 마약투약, 제자 성폭행 사건까지, 학생들에게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들의 일탈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