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여자아이 발가벗겨 친구들 앞에서 벌 세운 어린이집 교사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여자아이를 발가벗기고 벌 세운 어린이집 교사가 논란이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서울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여자아이를 발가벗기는 등 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서울 구로 경찰서는 구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여아 A(6) 양을 학대한 혐의로 여성 보육교사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B씨는 어린이집 교실에서 A양의 옷을 벗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다른 아이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진행됐다. B씨는 A양을 발가벗기고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한참을 서있도록 했다.
이후 A양의 아버지가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실제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문제의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B씨가 'A양이 내 옷에 반복적으로 손을 넣어 훈육 차원에서 옷을 벗겼다'고 진술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에 B씨를 불러 추가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보도되며 일각에서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구가 공동발표한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아동학대 1,310건(가정 내 제외) 가운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는 무려 232건(약 18%)에 달했다.
아동학대 5건 중 1건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것이다.
어린이집 교사는 보육교사교육원, 사이버대학 등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유치원 교사에 비해 비교적 손쉽게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육교사 양성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지식을 보다 심도 있게 교육하고 교사의 인성 훈련을 강화하는 등 자격증 취득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