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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서울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여자아이를 발가벗기는 등 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서울 구로 경찰서는 구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여아 A(6) 양을 학대한 혐의로 여성 보육교사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B씨는 어린이집 교실에서 A양의 옷을 벗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다른 아이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진행됐다. B씨는 A양을 발가벗기고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한참을 서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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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양의 아버지가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실제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문제의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B씨가 'A양이 내 옷에 반복적으로 손을 넣어 훈육 차원에서 옷을 벗겼다'고 진술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에 B씨를 불러 추가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보도되며 일각에서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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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구가 공동발표한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아동학대 1,310건(가정 내 제외) 가운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는 무려 232건(약 18%)에 달했다.
아동학대 5건 중 1건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것이다.
어린이집 교사는 보육교사교육원, 사이버대학 등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유치원 교사에 비해 비교적 손쉽게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육교사 양성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지식을 보다 심도 있게 교육하고 교사의 인성 훈련을 강화하는 등 자격증 취득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