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 조회했다가 '24억원' 발견한 남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재산 조회를 통해 존재조차 몰랐던 아버지의 유산을 찾은 남성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사망자 재산 조회'를 신청했다.


평소 아버지가 재산에 대한 언급을 따로 하지 않아 그저 '혹시나'하는 마음에 신청한 조회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알고 보니 사망한 아버지가 '땅 부자'였던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실제로 이씨의 아버지는 서울과 경기, 제주 등에 15필지, 3만 8,786.5㎡의 땅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24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이었다.


이 사연을 전한 노원구 관계자 역시 "조회를 통해 수억원대 재산을 찾는 분은 종종 있어도 공시지가로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찾은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며 "놀라운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선친이 보유한 땅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안다"면서 "더 자세한 인적 사항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관련 회의 / 연합뉴스


한편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한 부모나 형제, 배우자의 금융 명세와 토지, 연금,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행자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등의 협업으로 지난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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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