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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로 분장해 아이 겁주는 몰카 찍은 유튜버 아빠

일부러 강도 분장을 하고 자신의 아이에게 겁을 준 한 유튜버 운영자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

사진 제공 = 세이브더칠드런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일부러 강도 분장을 하고 자신의 아이에게 겁을 준 한 유튜버 운영자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는 해당 운영자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행동을 하고 이를 배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A 유튜브 채널의 한 영상에는 아빠가 강도로 분장한 후 아이에게 '엄마를 잡아가겠다'며 겁을 주고 위협하는 모습이 담겼다.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촬영된 이 영상에서 강도로 분장한 아빠는 전기 파리채를 들고 아이에게 춤을 추라며 엄포를 놓는다.


그러자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눈물을 쏟으며 강도의 지시에 따랐다. A 채널은 아이가 울자 '눈물의 몰카 성공'이라는 자막을 달기도 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세이브더칠드런 


또 다른 B 유튜브 채널은 5살 아이가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쳐 뽑기를 하러 가는 상황을 연출해 영상으로 게재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채널에는 어린이용 전동차를 타고 자동차 도로에서 운전하는 아이의 영상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두 유튜브 채널은 모두 적게는 5만, 많게는 230만의 조회 수를 기록할 만큼 '키즈 채널' 사이에서 매우 유명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세이브더칠드런은 "현실과 허구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유아에게 도덕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을 하기는커녕 절도와 복수 등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했다"며 "이로써 광고 수입을 취한 것은 아동 착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시청한 사람 대다수가 아동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유아는 선정적인 장면에 익숙해지고 모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 제5조 1항에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춰 건강하게 양육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2항에서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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