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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강간' 강력범죄 저지른 미성년자, 연평균 3천명 넘는다

지난 5년간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 청소년은 매년 평균 3천명, 총 1만 5천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10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 청소년은 매년 평균 3천명, 총 1만 5천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만 10~18세 미성년자는 총 1만 5849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3675명, 2013년 3494명, 2014년 3068명, 2015년 2760명으로 평균 3천명에 달하는 소년범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범죄 유형을 '학교폭력'으로까지 확대하면 그 수는 압도적으로 늘어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실이 분석한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 7개월간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미성년자는 6만 3429명에 달한다.


매년 1만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을 행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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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들 중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에 검거된 미성년자 중 구속된 소년범은 649명에 그쳤으며, 4만 262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만 14세미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훈방 조치 받은 미성년자는 5838명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년법을 폐지하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 가해자들 역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나라 소년법 59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렀다면 최대 20년까지 구형할 수 있다. 이번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주범 김모양이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만 14세 미만은 형법 9조에 따라 '촉법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피해 크기가 다르지 않고 일련 사건의 피해자는 청소년인 데다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 역시 "미성년자라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선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개정안들도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한해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법안을 제출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소년법 적용 연령을 19세 미안에서 18세 미만으로 변경하고 최대 유기징역형을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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