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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소년법' 적용되면 '부산 여중생 사건'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부산 여중생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5일 표창원 의원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부산 여중생 사건, 소년법 적용되면 전과도 남지않고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표창원 의원은 "부산 사건의 경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가해자들이 이미 보호관찰 상태였다. 절도와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지 않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그냥 잘 있는지 점검만 하는 상태였다"고 입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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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표 의원은 현 소년법의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표 의원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만 18세 이하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 대상자로 지정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대상 범죄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에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관찰 받거나 수강 명령받거나 훈방 조치되는, 별도의 조치를 받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러면서 "소년법 적용을 받아서 최장 20년 이상은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이러한 유괴 살인, 성폭력 살인 등의 특정 강력범죄 살인은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을 제가 발의했다"고 밝혔다.


표의원은 "강력범죄에 대한 소년법 적용 예외 규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모든 소년범들을 다 교도소로 보낼 수는 없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나 보호조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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