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죽인 뺑소니범이 알고 보니 제 친동생이었습니다"
피해자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뺑소니범이 다름 아닌 피해자의 시동생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뺑소니범 사망 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붙잡혔다. 알고 보니 피해자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뺑소니범은 피해자의 시동생이었다.
지난 6일 경북 상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도주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5시 40분께 상주시 중덕동에서 형수인 성모(67)씨를 1톤 화물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아들 전모씨에 의해 발견돼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사인은 차량 역과에 의한 골반부 골절로 밝혀졌다.
이후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탐문수사 등을 통해 사건 6개월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농기계를 빌리려고 형 집에 들렀다가 차량을 후진하던 중 형수를 쳤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늦게나마 범인을 잡아 유가족이 한을 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땐 징역 1년 이상 또는 3천만원 이하에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