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의무실에 사람이 없어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재소자가 결국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
6일 YTN뉴스는 강원 원주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신 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지만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신씨는 지난 2월 중순 금요일 3시 30분경 갑자기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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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교도관에게 알렸지만 당시 의무실에는 아무도 없어 진료가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신 씨는 다음날 아침 뇌경색 마비 증상이 더 심해지고 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외부 병원에서도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신 씨는 현재 반신불수 상태로 평생 장애까지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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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 사건의 가장 큰 의문은 의무실에 당시 사람이 왜 아무도 없었냐는 점이다.
또한, 교도관 근무일지와 의무과 근무일지에 적인 신 씨의 증상도 다른 등 의문점이 한둘이 아니다.
현재 신 씨는 당시 교도관과 의무관을 검찰에 고소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