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매일 결혼하자 해놓고 막상 임신하니 '낙태'하라는 남자친구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매일 결혼을 이야기하던 남성이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낙태하라"고 요구해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신 후 변해버린 남자친구가 밉다'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자신을 24살로 소개한 여성 A씨는 "네 살 연상의 남자친구를 소개받아 만나 1년이 조금 넘게 교제 중이다"라며 "연애 기간 내내 경구피임약을 복용해 임신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던 중 A씨는 약 7주 전 임신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남자친구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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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평소 매일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하던 남자친구는 덤덤한 말투로 "지워라"라고 말해 분노를 자아냈다.


이에 대해 A씨는 "매일 '너를 잡아야겠다', '너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던 사람"이라면서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안 후부터 계속 변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실제로 남자친구는 수술 비용이 120만원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는 전역 후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30만원만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도 짜증 나고 무섭다"고 말하는 등 막말을 하거나 심지어 손이 올라가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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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다"면서도 "하지만 혼자 수술할 수는 없어서 고민이다"라고 글을 맺었다.


한편 지난 1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내에서만 하루 평균 3천여 명이 낙태 시술을 받고 있다고 추정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낙태를 한 여성과 의사가 모두 처벌 대상인 반면 아이의 '아빠'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형법 제269조는 '부녀(婦女)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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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조에 명시된 낙태교사·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낙태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아이의 아빠가 낙태 사실을 알고 연락을 끊거나 나 몰라라 했을 경우 사실상 법적 책임을 물기가 어려운 셈. 


이에 "임신은 여성 혼자 하느냐"는 지적과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신한 청소년 10명 중 7명 낙태한다임신한 10대 여학생 10명 중 7명은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